beta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3 2014고단1325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4. 10. 8. 11:37경 천안시 동남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마켓'에서, 입고 있던 우비 안에 시가 9,500원 상당의 훈제 통닭 1개, 시가 2,500원 상당의 동원참치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브리또 1개, 시가 1,500원 상당의 컵 김치 1개를 숨긴 후, 소주 2병만 현금으로 결제하여 위 피해품을 가져가고, 같은 날 11:51경 위 E마켓 탁자 위에 신문을 놓고 왔다며 재차 들어가 카운터 앞에 놓여 있던 시가 500원 상당의 후라보노 껌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고,

2. 같은 날 15:50경 천안시 동남구 성황동에 있는 천안초등학교 옆 공원에서, 제1항 절도 혐의로 긴급체포되면서 당시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아 인적사항을 묻는 경찰관의 질문에 피고인의 형인 ‘F’의 주민등록번호를 알려주고 피고인이 마치 F인 것처럼 행세하면서,

가. 같은 날 17:11경 천안시 동남구 옛시청길 21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문성파출소 내에서, 긴급체포된 자에게 권리를 고지하였음을 확인하는 ‘확인서’의 확인인란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나. 2014. 10. 9. 14:00경 천안시 동남구 청수6로 73에 있는 천안동남경찰서 형사과 형사팀 사무실에서, 제1항 절도 혐의로 조사를 받고 피의자신문조서를 열람한 후, 진술자란 등에 ‘F’이라고 서명하고 무인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F의 서명을 위조하였고,

3. 가.

제2의 가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위 G에게 제2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확인서의 서명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서명인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하였고,

나. 제2의 나항 기재 일시ㆍ장소에서,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경사 H에게 제2의 나항과 같이 위조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서명을 마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