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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6.16 2016가단5212541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A과 사이에 B SM5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C과 사이에 D 덤프 트럭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A은 2016. 4. 3. 03:56경 조수석에 E을 태우고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노들로 734 노들길 잠실 방향 한강철교 밑 2차로를 여의도 쪽에서 잠실 쪽으로 시속 약 144km 로 진행하던 중 우측으로 미끄러지면서 갓길의 옹벽을 원고 차량의 앞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이하 ‘이 사건 1차 사고’라 한다), 이어서 원고 차량이 그 충격으로 튕겨나가 회전하면서 그곳 갓길에 주차되어 있던 피고 차량의 좌측 뒷 모서리 부분을 연쇄 추돌(이하 ‘이 사건 2차 사고’라 한다)한 후 정차하였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운전자인 A과 동승자인 E은 현장에서 모두 사망하였다. 라.

원고는 2016. 4. 27.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 E의 유족에게 보험금으로 325,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와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가. 원고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 A의 안전운전의무 소홀로 인한 과실과 피고 차량을 이 사건 사고 장소에 불법 주차한 C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다.

즉, 피고 차량은 우측으로 심하게 굽은 커브길에 주차할 때에는 그 후방의 진행하는 차량들로 하여금 주차된 차량이 있음을 알 수 있도록 주차중이라는 안전표시를 하여야 하는데 이를 설치해 놓지도 않았고, 차폭등 또는 미등을 켜지도 않았으며 갓길에 불법주차한 잘못도 있다.

따라서 원고는 원고 차량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