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배상신청인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는 없는 점, 피해자 I에게 수사단계에서 200만 원, 제1심에서 50만 원 등 합계 250만 원과 피해자 E의 가족으로 보이는 N에게 50만 원을 변제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해자들과의 인적 신뢰관계를 이용하여 3,000만 원을 편취한 것으로, 피해액이 적지 아니함에도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회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아니하였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하여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위와 같은 정상에다가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과 원심판결 이후 원심의 양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정상이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배상명령신청의 각하 배상신청인은 편취금액 상당의 1,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나, 편취금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으로 보이는 등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배상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배상신청인의 배상신청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에 따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