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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20.06.16 2019고정69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천안시 동남구 B아파트 C호에서 인터넷 의류 판매 사이트 ‘D’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1.경부터 2019. 1. 4.경까지 위 ‘D’ 사이트에, 일본국 E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F」의 ‘G’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G기모후드티(25,600원)ㆍG후드티(20,800원), 일본국 H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I」의 ‘J’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J반폴라티(14,400원), 위 H 사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는 애니메이션 「K」의 ‘L’ 캐릭터를 복제하여 부착한 L후드티(40,000원) 등을 판매하기 위하여 전시함으로써,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들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증인 M의 법정진술

1. F 저작권자료, K 저작권자 자료, 저작권 침해 물품 판매자료

1. 고소장

1. 증제1호증(캐릭터사진), 증제2호증(상품화권 사용계약서), 증제5호증(D 판매자정보 및 상품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 제1호,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 [선고유예할 형: 벌금 50만 원, 노역장유치: 1일 10만 원]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에 기재한 사정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다.

피고인은 저작권자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N 주식회사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고 합의하여 위 회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