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증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9. 부천시 원미구 상동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453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고정2020호 E에 대한 상해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후, 변호사의 “피고인이 돌돌 말은 뉴타운 소식지로 F을 향해 휘두르거나 때린 사실이 있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없습니다”, 변호사의 “피고인이 F과 신체접촉한 것은 F이 피고인에게 가슴을 들이밀면서 피고인을 몰아붙이는 것 외에는 증인이 목격한 것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라고 대답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검사의 “증인은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것은 전혀 본 사실이 없고, F이 오히려 피고인을 몰아붙이기만 한 것이 증인이 목격한 것인가요” 라는 질문에 대하여, “예, F은 피고인에게 맞았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F을 때린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고, 검사의 “이 사건 현장이 촬영된 동영상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이 F을 폭행하는 장면이 촬영되어 있는데, 피고인이 F을 한 대라도 때리는 것을 전혀 목격한 사실이 없나요”라는 질문에 대하여, “피고인은 F을 구타한 적이 없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뉴타운 소식지로 F을 향해 휘둘러, F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있고, 피고인은 당시 E의 옆에서 이것을 목격하고, E을 말리기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각 증인신문조서(제2회 공판조서의 일부) 사본(F, G, H, A)
1. 선서 사본
1. 공판조서(제3회) 사본
1. 공판조서(제4회) 사본
1. 상해진단서 사본
1. 판결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