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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6.05.17 2015고단62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 1개( 증 제 1호 )를 몰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5. 11. 5. 14:30 경부터 같은 날 18:20 경 사이에 성남시 중앙동에 있는 우리은행 사거리 앞 노상에서, 피해자 C이 운행하는 택시에 타고 피해자에게 “350,000 원을 줄 테니 전 북 부안군 보안면까지 갑 시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돈이 없어 택시를 이용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장소에서부터 부안군 줄포면에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줄포 IC까지 약 300km 상당의 거리를 운행하게 한 후 택시요금 350,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5. 11. 26. 12:00 경 전 북 부안군 D에 있는 피해자 E가 운영하는 F에서 소주 2 병을 주문하고 계산을 하던 중 ‘ 술 값이 비싸다’ 는 취지로 따지면서 여러 손님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 네까짓 년이 무슨 이모냐,

씹할 년, 개 같은 년 장사하지 말고 셔터 문을 내려 라 ”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는 등 약 2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특수 존속 협박, 특수 협박

가. 특수 존속 협박 피고인은 2015. 11. 30. 12:00 경 전 북 부안군 G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마당에서 술에 취해 개집 지붕을 내던져, 이에 피고인의 모친인 피해자 H( 여, 72세) 이 “ 왜 개집을 때려 부수느냐

” 고 훈계하자 화가 나 그곳 마당에 있는 괭이를 바닥에 내려쳐 부수면서 ” 너 개 같은 년 같이 죽자 “라고 욕설을 하고 위험한 물건 인 부러진 괭이 자루( 길이 117cm , 지름 4cm ) 와 안방 서랍 장에 있던 과도( 총길이 26cm , 칼날 길이 14cm )를 들고 나온 후, I에 있는 J 경로당으로 도피한 피해자를 뒤쫓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