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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1.01.26 2020고단461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20. 4. 27. 경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대출을 해 줄 수 있는데, 불법 개인 대출이기 때문에 이자를 납부해야 하는 계좌를 알려줄 수가 없다.

그래서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는데 피고인 명의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에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보내주면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 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2020. 4. 29. 17:50 경 양주시 B에 있는 C 앞 노상에서 피고인의 IBK 기업은행 계좌 (D )에 연결된 체크카드 1매를 택배로 보내

성명 불상자에게 넘겨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 매체를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내사보고( 피 혐의자 E가 성명 불상 자로부터 타인 명의 체크카드를 양수 받은 일시 일부 확인), 수사보고( 압수 수색 검증영장 (2020-6158) 회신 결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전자금융 거래법 (2020. 5. 19. 법률 제 172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2019년 동 종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위 전력 외에 피고인에게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