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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8.31 2017가합13712

청구이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리조트 신축사업의 추진 1) 원고 A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

)와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는 2007.경부터 영주시 F 일대에서 콘도미니엄, 골프장, 워터파크, 테마형빌라 등을 신축하여 운영하는 G리조트(이하 ‘이 사건 리조트’라 한다

)의 신축사업을 추진하였다. 2)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는 E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였고, 주식회사 광문건설(이하 ‘광문건설’이라 한다)은 2011. 5. 18. H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일반설비공사를 공사금액 7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진행하다가, H과 2011. 5. 29. 공사내역 추가로 위 공사금액을 1,61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2011. 7. 21. 다시 공사내역 추가로 위 공사금액을 2,510,000,000원으로 증액하는 내용의 변경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3) 광문건설은 2011. 6. 7. H로부터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 중 타운하우스 일반설비공사를 공사금액 13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에 하도급받아 진행하였다(광문건설이 위와 같이 H로부터 각 하도급받아 추진한 공사를 통틀어 이하 ‘이 사건 설비공사’라 한다

). 나. 원고 회사의 확약서 작성 1) 원고 회사는 2011. 7. 중순경 이 사건 리조트의 신축사업을 중단하였고, 이에 광문건설을 비롯한 이 사건 리조트 신축공사의 하도급업체들은 원고 회사의 대표이사인 원고 B에게 공사대금의 지급을 독촉하였다.

2 이에 원고 회사는 어음발행인의 지위에서, 원고 B, C는 각 연대보증인의 지위에서 2011. 7. 29. 광문건설에게 이 사건 설비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작성하여 주었고, 원고 회사는 같은 날 액면금 2,704,000,000원, 지급기일 2011. 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