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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2.05 2013고단415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C과 피고인 A은 부부관계이고, 피고인 B는 E와 자매관계로 피고인 C, A의 딸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3. 7. 23. 23:19경 경기 포천시 F에 있는 G 식당에서 손님으로 찾아가 식사를 하던 중, 피고인 B가 위 식당의 서비스가 좋지 않다는 이유로 위 식당 카운터에서 위 식당 주인에게 항의를 하다가 마침 그곳에 손님으로 찾아왔던 피해자 H(62세)가 피고인 B의 항의 때문에 계산을 할 수 없자 피고인 B에게 “밥 좀 먹게 조용히 합시다”라고 말하여 시비가 생겼다.

피고인

A은 피해자 H에게 “왜 우리 딸에게 욕을 하느냐”라고 말하며 달려들어 피해자 H의 머리채를 휘어잡아 위 식당 마당까지 끌고 가 피해자 H를 바닥에 쓰러뜨리고 그 위에 올라타 피해자 H의 머리를 손으로 잡고 바닥에 수회 내리치고, H의 손자인 피해자 I(12세)이 이를 말리려 하자 손으로 피해자 I의 팔을 3회 때리고, 피고인 B는 피고인 A의 폭행에 가세하여 “뭐 이런 년이 다 있어”라고 욕을 하며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과 옆구리를 수회 걷어차고, H의 손자인 피해자 J(17세)가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 했다는 이유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수회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 J의 왼쪽 팔을 수회 때리고, 다시 피해자 J의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손바닥으로 빰을 때리고, E는 위 식당 맞은편 ‘K’ 일식집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던 중 싸움이 난 것을 보고 다가와 자신의 가족들이 싸우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피고인들에게 가세하여 넘어져 있는 피해자 H의 얼굴과 몸을 발로 걷어차고, 피고인 C은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폭행에 가세하여 넘어져 있던 피해자 H의 가슴을 발로 수회 밟고, 피고인 A의 H에 대한 폭행을 말리려면 H의 사위인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