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4.19 2017고단2596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1. 20. 23:32 경 청주시 청원구 B 아파트 3 동 주차장 뒤편 노상에서 음주 운전 신고를 받고 출동한 청주 청원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찰 공무원인 D이 피고인을 차량에서 내리게 한 후 인적 사항을 확인하려고 하자 이름만 말을 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말하지 않으면서 위 D에게 “ 니가 뭔 데 씨 발 놈 아 나이도 어린 새끼가 ”라고 욕설을 하면서 오른손으로 D의 왼쪽 얼굴을 1회 때려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건발생 검거보고, 수사보고( 음주 운전 사건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o 불리한 양형요소: 정당한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에게 욕설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나쁨. o 유리한 양형요소: 우발적 범행.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음.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o 그 밖에 형법 제 51조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