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17 2015가단5184

투자금 및 이익배당금반환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와 피고(반소원고)의 반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이유

1.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원고가 2014. 9. 10. 피고와 사이에 서울 동대문구 C에서 “D”라는 상호로 주방기기 판매업을 동업으로 운영하여 이익을 1:1의 비율로 배분하기로 약정한 후 그 무렵 피고에게 500만 원을 동업자금으로 투자하였는데, 피고가 아무런 이유 없이 2014. 12. 29. 동업계약을 해지하면서 원고에게 그때까지 발생한 이익 44,656,854원(= 89,313,707원 × 1/2지분)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이익금 44,656,854원 및 투자금 500만 원의 합계 49,656,85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동대문세무서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동업약정이 있었다

거나 그 이익배분 비율이 1:1이라거나 피고가 동업으로 인하여 2014. 9. 10.부터 2014. 12. 29.까지 89,313,707원의 이익을 얻었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피고는, 피고가 2014. 9. 10. 주방기기 판매업을 하면서 원고를 고용하여 원고에게 판매량에 따른 수당을 지급하기로 하였는데, 원고가 2014. 12. 중순 족발집(교화점)한테서 판매대금 500만 원을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이를 전해주지 않아 횡령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무렵 155만 원 상당인 피고의 사무집기 및 기물을 손괴하여 위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판매대금 500만 원 및 손해액 155만 원의 합계 655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만으로는 원고가 판매대금 500만 원을 횡령하였다

거나 원고가 손괴한 사무집기 및 기물이 155만 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