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2. 1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2016. 9. 28. 수원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3. 17. 21:30경 혈중알코올농도 0.098%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성시 B 앞 도로에서 약 5m 구간을 C 디스커버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판시 전과 포함하여 음주운전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4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하였는바, 그로 인한 사고 발생의 위험성과 법정형이 상향된 개정법의 개정취지 등을 고려할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아직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운전거리가 비교적 짧았던 점 등을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태도, 환경, 운전 경위, 범행 후의 정황, 가족과 지인들의 탄원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