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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19 2017고단700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배상신청 인의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 00:20 경 수원시 권선구 C에 있는 D 약국 앞 노상에서, 피해자 B(29 세) 이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등 부위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56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전 완부 척골간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작성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상해진단서 제출, 현장 임장 CCTV 분석수사, 피해자 상해 부위 및 정도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배상신청의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제 25조 제 3 항 제 3호( 피고 인의 배상 신청인에 대한 배상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 하다고 인정되어 배상신청을 각하)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징역 7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일반적인 상해,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징역 1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말대꾸를 한다는 사소한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한 사안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않은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고, 이로 인한 피해자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상당 하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는 점, 피해자 측에서 피고인에 대하여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동종 폭력범죄로 2회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 대하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

다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