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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4.12.12 2014고단75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9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7. 9.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을, 2011. 7. 27. 같은 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9. 3. 10:25경 혈중알코올농도 0.145%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안동시 D에 있는 ‘E’ 앞 도로를 용상 쪽에서 선어대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승용차 앞에 신호대기 정차 중인 피해자 F(29세) 운전의 G 스펙트라 승용차의 뒤범퍼를 가해 차량 앞범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H(23세)에게 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I(2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뇌진탕 등의 상해를, 위 스펙트라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J(30세)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각 진단서

1. 판시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과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8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