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5.01.14 2014가단523980
건물인도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6, 5, 7,...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 4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6, 5, 7,...
1. 청구의 표시 : 별지1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