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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7.07 2015노2186

상해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의 항소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2015. 5. 15.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이 법원으로부터 2015. 7. 13.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송달 받았음에도, 그로부터 형사 소송법 제 361조 3 제 1 항에 정한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2015. 8. 6. 이 되어서 야 항소 이유서를 제출하였고, 항소장에도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 상 직권조사 사유를 찾아볼 수 없다.

2. 검사의 항소에 관한 판단

가.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에 집행유예 3년, 보호 관찰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판단 1) 원심은, 피고인이 한 달도 안 된 기간 동안 2회에 걸쳐 피해자들에게 이 사건 각 상해를 가한 점,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 폭력 전과가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피해자들의 상해가 가볍고,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각각 참작하여 위와 같은 형을 선고 하였다.

2)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폭력을 행사한 범죄로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그러나 위와 같이 원심이 양형에 고려한 사정 외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거나 원심의 양형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 하다고 인정되는 등의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 합의체 판결 참조). 따라서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