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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1.28 2019고단5642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9. 27. 수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4월을 선고 받아 2019. 4.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팔달구 B건물, 3층에서 ‘C’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04. 07. 22:00경 위 주점을 방문한 D(가명) 등 남자손님 2명으로부터 양주 1병과 안주류, 성매매 비용 및 모텔비 등을 모두 포함하여 손님 1명당 38만 원씩 합계 76만 원을 받고, 여종업원 E, F(각 가명) 등에게 각 1회당 접대비 9만 원, 성매매대금 1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남자 손님들과 유흥을 즐기게 한 다음, 같은 건물 위층에 있는 ‘G’ 모텔로 이동하여 각자 성관계를 하게 한 것을 비롯하여, 2018. 10. 7.경부터 2019. 4. 7.경까지 약 52회에 걸쳐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D(각 가명)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증거목록 순번 4, 5)

1. 압수물 사진, 유흥업소 외관 및 내부 등 사진

1. 디지털증거분석 결과보고서

1. 수사보고(압수물 중 카드리더기 압수에 대하여), 수사보고(단속 당시 현장 상황), 수사보고(성매매 알선 현장 촬영한 영상 녹취록), 수사보고(‘C’ 유흥주점에서 사용한 카드 단말기에 대하여), 수사보고(임대차계약서, 전전세 운영계약서 첨부 및 피의자 C 주점 영업기간 특정), 수사보고(디지털포렌식 결과에 대하여)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등 조회회보서(A),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포괄하여),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경합범처리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