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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9.05.16 2018가합3653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주식회사 E(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표기에서 ‘주식회사’는 생략한다)은 2016. 1. 25. 피고 D로부터 충북 음성군 F 오피스텔(건축주는 피고 B이다. 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 신축공사 가운데 기계설비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 2016. 1. 25.부터 2017. 5. 1.까지, 공사금액 1,284,000,000원에 수급하였다.

E은 이 사건 공사 수주 무렵 부도위기에 처하자 피고 B와 피고 D에 공사대금을 우선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원고는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사이에 ‘(주)G’, ‘H’과 E의 대표이사 I 명의의 통장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702,600,000원을 입금하였다.

2016년 I ㈜G H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 40,000,000 24 22,800,000 31 ③ 70,000,000 3 2,000,000 30 12,000,000 16 23,100,000 6 30,000,000 20 32,800,000 10 70,000,000 5 4,000,000 합계 ② 134,800,000 14 6,000,000 14 6,000,000 14 6,000,000 14 2,000,000 14 200,000 1 6,000,000 1 4,000,000 2 6,000,000 2 4,000,000 1 20,000,000 1 10,000,000 합계 ① 172,100,000 2017년 I ㈜G ㈜G 날짜* 금액 날짜* 금액 날짜 금액 14 3,000,000 18 50,000,000 08-31 ⑥ 50,000,000 27 20,000,000 21 27,000,000 26 43,500,000 27 80,000,000 25 43,500,000 합계 ⑤ 157,000,000 7 8,700,000 합계 ④ 118,700,000 *갑 제3호증의 각 기재로는 날짜만 알 수 있음 총 합계(① ② ③ ④ ⑤ ⑥) 702,600,000 원고는 2017. 11. 27. 무렵 J 법무사에게 피고 B와 피고 C 소유의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설정을 의뢰하여, 위 법무사 사무소 직원 K은 피고 B의 ‘L’라는 사람으로부터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피고 B의 부동산등기필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도장, 법인인감카드를, 피고 C의 부동산등기필증,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주민등록표초본, 피고 D의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을 건네받았다.

2017. 11. 28.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