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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07 2014고단828

업무상배임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피고인들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 A은 2010. 6. 16.경 부산 사상구 E 2층에 있는 우레탄생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회사의 관리이사로서 몰드관리 및 거래처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다가 2013. 1. 31.경 퇴사한 다음 2013. 2. 1.경부터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회사의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자이고, 피고인 B은 2012. 3.경부터 부산 사상구 I에서 우레탄 제조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H회사의 운영자이다.

피고인

A은 위 G회사에 재직하면서 취득한 경영상, 영업상 중요한 자산을 퇴사하면서 반납, 폐기하여야 하고, 다른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외부 반출 등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피고인 A이 위 G회사를 퇴사하면서 G회사에서 J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몰드를 복사하여 가지고 나오면 피고인 B이 운영하는 H회사에서 이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을 제작하여 G회사와 거래하던 K회사 등의 거래처에 이를 납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에 피고인 A은 위 G회사를 퇴사하기 전인 2012. 11. 14.경 G회사에서 J회사에 의뢰하여 제작한 EU-25 몰드복사본을 J회사 L로부터 넘겨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모두 10개의 몰드(이하 ‘이 사건 몰드’라 함)를 넘겨받고 위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신발 밑창을 G회사로부터 공급받던 K회사 등 거래처에 H회사와 거래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넘겨받은 위 몰드를 이용하여 신발 밑창을 제작하여 위 K회사 등에 납품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 회사에 대한 업무상 임무에 위배하여 피해자에게 중요한 경영상, 영업상 자산인 위 몰드를 반출하여 사용하고, 거래처에 관한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