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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22 2017나5233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의 주장에 관하여 아래의 판단을 덧붙이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추가 판단 부분 피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거래관계에서 계속적으로 발생, 증감, 변동하는 자재대금 채무를 포괄적으로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고, 위 약속어음 발행인 D의 B에 대한 거래대금 채무가 현재 잔존한 이상 원고도 이 사건 약속어음 보증에 따라 그 어음금채무를 부담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증인 M, P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라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오히려 이 사건 약속어음은 D과 B 사이에 장래에 발생하는 모든 불특정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당시 발생한 철강자재 거래대금 채무만을 담보하기 위하여 발행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제1심 증인 Q, P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발행 및 원고를 비롯한 4인의 보증이 이루어진 것은 D이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에 필요한 철강자재의 대금을 담보하기 위해서라고 증언하였다.

② 이 사건 약속어음이 발행된 시점은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가 시작된 이후로서 D이 공사를 위하여 B과 사이에 철강 자재 거래를 시작하였던 때이다.

D은 B으로부터 처음으로 자재를 공급받았는데, 당시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 이후에도 B과 계속 거래하겠다는 점은 전혀 예정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약속어음 발행 당시 D은 B에 대하여 당시 시작한 자재 거래에서 발생할 채무 외에는 달리 담보할 채무가 존재하지 않았다.

④ 피고는 이 사건 건물 신축공사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J, K, L도 원고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