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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3.06.27 2013고정26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경부터 2012. 5. 31.까지 회로기판과 부품을 조립해 다시 납품하는 (주)C란 제조업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2. 4.경 별다른 재산이 없이 회사 운영 적자가 누적되어 회사 매매대금 채무와 개인채무가 약 1억 3천만원에 이르는 반면 월매출이익은 없었으므로 피해자 (주)디오전자로부터 회로기판을 납품받더라도 대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마치 부품값을 대금 결제일에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2. 4. 3.부터 같은 해

5. 18.까지 총 7회에 걸쳐 시가 합계 4,015,000원 상당의 인쇄회로기판을 납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증언

1. 피고인에 대한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2012년 1,2,3,4,5월 매입현황, 부채증명원, 전체채무현황, 재무제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