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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7407

의료법위반교사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 한의원의 직원인 E이 환자를 상대로 한 온 열치료 및 전기치료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E에게 위 치료행위를 할 것을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의료행위를 교사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의료행위에 관한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이하 ‘ 의료 기사법’ 이라고 한다) 위반죄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 설령 E의 온 열치료 및 전기치료행위가 의료행위라고 하더라도 E은 의료기 사법에 따라 의료기사가 할 수 있는 의료행위를 하였을 뿐이다.

따라서 의료기 사법위반행위를 교사한 피고인에 대하여 의료법위반 교사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의료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3)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는 주장: E의 온 열치료 및 전기치료행위는 사회 상규에 위배되지 않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정당행위에 관한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의료법위반 교사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원심의 형( 벌 금 100만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판단 1)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 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 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말하고, 무자격자가 행하는 의료행위의 위험은 추상적 위험으로도 충분하므로, 구체적으로 환자에게 위험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하여 사람의 생명, 신체 또는 공중 보건 상의 위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