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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7.02.09 2015고단280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전과 피고인은 2011. 7. 26.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 받고 같은 날 서울 남부 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2. 8. 3. 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카페에서, 피해자 C에게 “ 중고차를 사야 하는데 당신 명의로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게 해 주면 할부금은 내가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도 수입도 없어 피해자 명의로 할부대출을 받더라도 할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피해자 명의로 약 17,000,000원의 자동차 할부대출을 받아 D 쏘나타 승용차를 구입하게 한 다음, 피해 자로부터 시가 약 17,000,000원 상당의 위 승용차를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3. 횡령 피고인은 2013. 7. 초순경 구리시 수택동에 있는 밀알 교회 앞길에서, 피해자 C에게 “ 노모를 보러 강원도 횡성에 갔다 와야 한다.

차량을 3일만 빌려 달라.” 고 부탁하여, 피해 자로부터 피해자 소유인 E 쏘렌 토 승용차를 인도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게 되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그 다음날 서울 용산구 이하 불상지에서, 성명 불상의 사채업자에게 2,000,000원을 받고 위 차량을 팔아넘겨 시가 미 상의 위 차량을 횡령하였다.

4. 피해자 F 등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4. 8. 4. 경 고양시 일산 동구 G에 있는 주식회사 H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하 남, 가평 등지에 영농조합법인을 설립해 버섯 농장 사업을 해서 주식회사 H을 일으키겠다.

영농조합 사무실을 임대해야 하니 계약금을 빌려 달라.”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