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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01.11 2012고단14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6.경 수원시 팔달구 고화로 120에 있는 인천경기지방병무청에서 “2012. 11. 20. 의정부시 용현동에 있는 306보충대에 입영하라”는 내용의 인천경기지방병무청장 명의의 현역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불구하여 입영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2012. 11. 23.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발장, 입영통지서 수령증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8조 제1항 제1호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은 B 신도로서 그 종교적 양심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것인데, 이러한 피고인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인격권, 종교 및 양심의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다.

2. 판단 이른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입영기피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 병역법 제88조 제1항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였고(헌법재판소 2004. 8. 26. 선고 2002헌가1 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선고 2008헌가22 결정 등 참조), 대법원은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위 조항에서 처벌의 예외사유로 규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8조의 규정으로부터도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들에게 위 조항의 적용을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가 도출되지 않고, 국제연합 자유권 규약위원회가 권고안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이것이 어떠한 법률적 구속력을 갖는 것은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 2004. 7. 15. 선고 2004도196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도8187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위 헌법재판소결정 및 대법원판결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