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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1.18 2017노142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종 범죄로 1회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만이 있고, 피해자와 합의하였으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전화금융 사기 범행에 대하여는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므로 그 가담자에 대하여 역할이 크지 않더라도 엄벌할 필요가 있는 점, C이 금융감독원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 자로부터 1,480만 원을 받아 이를 피고인 등이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는바, 그 죄질도 불량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경위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