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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30 2016나61006

물품대금

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페인트, 화학제품 등을 제조판매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B라는 상호의 페인트 판매점을 운영하는 자이다. 2) 원고는 2011. 2.경부터 2013. 7.경까지 피고에게 합계 340,578,700원 상당의 페인트 등의 물품을 납품하였는데, 피고는 2013. 7.경까지 물품대금 합계 332,348,500원만을 지급하였고, 2013. 10.경 3,934,700원 상당의 물품을 반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미수 물품대금 4,295,5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3년경 원고로부터 납품받은 424락카서페이서라는 제품에 하자가 있어, 위 제품을 구입한 C자동차공업사로부터 제품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받아 위 C자동차공업사에게 손해배상 명목으로 4,2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위 금원을 피고의 물품대금 채무에서 공제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위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C자동차공업사의 요청으로 4,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을 뿐, 나아가 원고가 피고에게 납품한 424락카서페이서 제품에 객관적인 하자가 존재하고, 위 하자로 인하여 4,200,000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