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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23 2014가합4076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0,000,000원 및 그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4. 1. 1.부터, 40,000,000원에...

이유

1. 인정되는 사실

가. C는 2013. 7.경 원고에게, D웨딩홀 개업추진 중 원고가 E 또는 F에게 지급한 사진 보증금 2억 원 중 1억 4,000만 원을 반환하여 주기로 약정하였고(1억 원은 2013. 12. 31.까지, 나머지 4,000만 원은 2014. 4. 30.까지 각 반환하기로 하였다), G, 피고는 그 반환채무를 보증하였다.

나. C는 위 약정금을 반환하기로 한 변제기가 모두 지났는데도, 현재까지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변제하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보증인인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1억 4,000만 원 및 그 중 1억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1. 1.부터, 4,000만 원에 대하여는 그 변제기 다음 날인 2014. 5. 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9. 11.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