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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5.19 2017노564

살인미수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살인 미수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에게는 이 부분 범행 당시 피해자 G이 피고인을 무시하자 순간적으로 격분하여 상해의 고의로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을 뿐 피해자 G에 대한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의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의 고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① 피고인은 이 부분 범행 당시 C을 찾기 위하여 피해자 G이 운영하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피해자 G이 피고인에게 가게에서 나가라 고 말하자 피고인은 “C 어디 있어, C을 부르지 않으면 너네

다 죽여 버릴 거야. ”라고 하였고, 피해자 G이 통화를 하면서 피고인에게 나가라 고 하자 피고인은 바지 뒷주머니에서 식칼을 꺼 내 피해자 G을 6회 가량 찔렀다.

이에 피해자 G이 뒤로 넘어지자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달려들어 재차 4회 가량 찔렀고, 피해자 G이 일어나서 도망가자 그 뒤를 따라갔다.

② 피고인이 사용한 흉기인 식칼은 총 길이 30cm , 칼날 길이 18cm 로 그 사용 방법에 따라 사람에게 치명상을 가할 수 있는 것이다.

③ 피해자 G은 이 부분 범행으로 오른쪽 흉곽 전벽의 열린 상처, 오른쪽 팔, 왼쪽 손바닥 등에 열린 상처 등을 입었고 출혈량도 상당하였다.

④ 피해자 G의 오른쪽 흉곽 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