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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12.20 2018고정105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비밀준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7.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강제 추행 혐의로 벌금 2,000,000원을 선고 받고 2018. 2. 15. 위 형이 확정되었다.

등록 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는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경찰 관서의 장에게 기본 신상정보를 제출하여야 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강제 추행죄로 유죄판결을 선고 받은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서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확정판결 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도록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신상정보 직권 등록 대상자 명단 통보, 수사보고( 신상정보 등록 진위 여부 등 확인)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성범죄 확정판결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50조 제 3 항 제 1호, 제 4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