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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0.13 2016고합118

살인

주문

피고인을 징역 25년에 처한다.

압수된 부엌칼(총 길이 32cm, 칼날 12cm)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면서 2015. 11.경부터 알게 된 피해자 C(24세)가 나이가 어림에도 자신에게 평소 반말과 욕설을 하는 등 무시를 하며 말다툼을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 대해 좋지 않은 감정을 품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6. 7. 22. 08:10경 전주시 완산구 D, 3동 302호(D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던 중 창문을 통해 위 D아파트 2동 앞을 걸어가는 피해자를 발견하여 쳐다보았는데 피해자와 서로 눈이 마주치자, 피해자로부터 평소 반말을 듣고 무시를 당한 것이 생각나 순간적으로 그곳 주방에 있는 부엌칼(총 길이 32cm , 칼날길이 12cm )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8:13경 검정색 가방에 위 부엌칼을 넣고, 위 D아파트 2동 옆에 있는 주민 휴식공간인 모정에 앉아 있는 피해자에게 다가가 피해자의 오른쪽에 앉은 후, 피해자에게 “야, 오랜만이다”라고 말하고 담배를 피운 직후 오른손으로 가방 안에 있던 부엌칼을 꺼내 잡고 일어나서 피해자의 오른쪽 목 부분을 1회 찌르고, 계속해서 피해자의 오른쪽 옆구리 부분을 1회 찔렀다.

그 직후 피해자가 일어나 도망을 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뒤를 따라 쫓아 피해자의 등 뒤에서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목 뒷부분, 오른쪽 어깨, 겨드랑이 등을 수회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같은 날 08:30경 위 D아파트 1동 앞 노상에서, 피해자를 경부 자상 등으로 인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변사조사결과보고서, 시체검안서, 유전자감정서, 부검감정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압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