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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09.09 2019고단5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9. 2. 18. 10:4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여주시 B 앞 도로에서부터 이천시 선읍리 41-19 풍계교 앞 삼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C 스파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은 자신의 자동차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되었으므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처벌받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던 사실이 인정될 뿐이고, 위 운전면허가 부당하게 취소되었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C 스파크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18. 10:4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천시 선읍리 41-19 풍계교 앞 삼거리를 원하삼거리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삼거리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신호에 따라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D 방면에서 장호원 방면으로 좌회전하던 피해자 E(남, 79세)이 운전하는 F 오토바이를 위 스파크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슬관절 비골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