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7.09 2016가단38050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사천시 AB 전 255㎡에 관하여 별지 상속분계산표 기재 각 상속지분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B, 피고 C, 피고 E, 피고 F, 피고 G, 피고 H, 피고 I, 피고 J, 피고 K, 피고 L, 피고 M, 피고 N, 피고 P, 피고 Q, 피고 R, 피고 S, 피고 T, 피고 U, 피고 V, 피고 W, 피고 X, 피고 Y, 피고 Z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나. 피고 O, 피고 AA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