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0 2018가단318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11702㎡ 중 피고의 지분 11702분의 661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11702㎡ 중 피고의 지분 11702분의 6611에 관하여...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