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10 2018가단3187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 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울산시 울주군 C 임야 11702㎡ 중 피고의 지분 11702분의 6611에 관하여...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