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422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23:44 경 부산 영도구 C 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부터 C 아파트 101동 3~4 호 라인 출입구 앞까지 약 150m 거리를 처음 보는 행인인 D( 여 )를 따라 온 후 그녀가 그곳에서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그녀의 주위에서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성기를 꺼 내 손으로 흔드는 등 자 위행위를 하여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공연 음란), 수사보고( 현장사진 첨부에 대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범행 깊이 반성하고 있고, D도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등을 참작)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