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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2.17 2018가단518471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7,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70. 9. 16.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이하 순번1 토지를 ‘이 사건 제1토지’, 순번2 토지를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각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제1, 2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부터 별지2 도면과 같이 이 사건 제1토지 중 751㎡, 이 사건 제2토지 중 1,522㎡에 전차진지, 교통호, 벙커, 철조망, 참호 등(이하 ‘이 사건 시설물’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한편 이 사건 제2토지 중 별지2 도면 부호3, 12 부분에는 차량 등의 통행이 가능한 비포장 통행로(이하 ‘이 사건 통행로’라 한다)가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파주지사장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시설물을 설치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하여 이 사건 제1, 2토지 전체를 점유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제1, 2토지의 차임 상당을 부당이득금으로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곳은 이 사건 제1토지 중 751㎡, 이 사건 제2토지 중 1,522㎡이므로, 이 사건 제1, 2토지 중 피고의 점유부분은 이 사건 시설물이 설치된 부분으로 제한되어야 하고, 부당이득금도 그 부분에 관한 차임 상당액으로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부당이득반환의무의 발생 점유라고 함은 사회통념상 그 사람의 사실적 지배에 속한다고 보이는 객관적 관계에 있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물건을 물리적,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과 사람과의 시간, 공간적 관계와 본권관계, 타인지배의 배제가능성 등을 고려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