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9.24 2013고단304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존속폭행)등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12. 5. 15:05경 경주시 C에 있는 아버지인 피해자 D의 집에서 위험한 물건인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듯한 행동을 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이로 깨물어 피해자에게 치료일수를 알 수 없는 오른쪽 엄지손가락 부위에 피가 나는 상해를 가하였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다가 갑자기 큰 망치와 삽을 들고 피해자에게 휘두르려 하므로 달리 피할 방법이 없었던 피고인이 접이식 자전거를 들어 이를 막은 사실, 피고인이 피해자를 말리기 위해 양손으로 피해자를 붙잡자 이번에는 피해자가 자신의 손가락을 피고인의 입에 집어넣어 잡아당기려 하므로 이를 방어하기 위해 피해자의 손가락을 깨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해자의 위 행위는 타인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행위라 할 것이고, 이에 대한 피고인의 행위는 그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피고인의 행위는 형법 제21조 제1항의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범죄로 되지 않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