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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10.13 2016구합3307

건축물대장지번변경불허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원고는 2004. 3. 30. 서울 용산구 B 대 938.8㎡ 중 59/5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서울 용산구 B 대 938.8㎡는 2007. 3. 6. 서울 용산구 B 대 96㎡, C 대 105.2㎡ 등으로 분할되었고, 원고는 2007. 4. 24. 서울 용산구 C 대 105.2㎡ 중 353.85/514 지분, 2008. 4. 23. 서울 용산구 C 대 105.2㎡ 중 101.15/514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그 토지 전부를 소유하게 되었다.

서울 용산구 B 토지(분할된 이후에는 서울 용산구 C 토지) 위에 목조와즙 평가건 주택 39.67㎡(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이 있었다.

원고는 2014. 3.경 D(부동산등기부등본에 소유자로 등기된 사람), E(D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매수하여 원고에게 매도한 사람)을 상대로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2015. 1. 22. 승소 판결을 받았다.

원고는 2015. 7. 2. 피고에게, 이 사건 주택의 대지가 서울 용산구 C으로 변경되었으므로 이 사건 주택의 건축물대장 지번을 ‘서울 용산구 B’에서 ‘서울 용산구 C’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취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을 하였는데, 피고는 2015. 7. 8. 원고에게 “서울 용산구 C 토지 위에는 건축물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건축물대장 정정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회신을 하였다.

원고는 2016. 1. 8. 피고에게 다시 같은 취지로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6. 1. 22. “현재 서울 용산구 C 토지 위에 있는 건축물은 건축허가를 받지 않은 무단 신축 건물로 판명되었고 기존 건축물대장(주택, 연면적: 39.67㎡, 소유자: D)상 건물과 동일한 건축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건축물대장의 지번 변경은 불가하다”고 답변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사실]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