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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3.27 2018고단28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3. 29. 창원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아 같은 해

4. 5. 그 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피고인은 진주시 B에 있는 ㈜C의 실제 대표이다.

피고인은 2015. 10. 30. 부산 해운대구 D에 있는 E은행 마린시티 지점에서, 피해자 E은행과 ㈜C의 피해자에 대한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주소지의 공장용지, 건물 및 그 내부의 기계기구 등을 공동담보로 제공하여 채권최고액 23억 5,200만원, 채무자 C, 채권자 E은행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고, 이후 2015. 12. 11. 공동담보로서 공장 내부의 기계기구 목록을 추가하여 채권최고액 32억 4,000만원, 채무자 C, 채권자 E은행으로 하는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따른 추가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였으므로 회사의 대표자인 피고인에게는 위 담보물건을 저당권자를 위해 관리, 보전하여야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2.경 공장내 기계로서 위와 같이 근저당권이 설정된 로봇 핸들링 시스템(ROBOT HANDLING SYSTEM, 목록 제12번) 중 로봇 팔 2대(감정평가액 1억원 상당) 및 씬 커트 마스터(THIN CUT MASTER, 목록 제5번) 1대(감정평가액 8,700만원 상당)을 반출하여 임의처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무에 위배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공장 내부의 위 기계들을 임의처분함으로써 위 기계들의 담보가치 합계액인 1억 8,70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1. 각 근저당설정계약서 사본, 반출기계기구 목록 사본

1. 판시 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