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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12.10 2020가단122045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20. 11. 4.부터 위...

이유

1. 다음 사실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피고가 명백하게 다투지 않으므로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이 된다.

가. 별지 목록 기재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는 원고 소유이다.

나. 원고는 2020. 2. 20.에 피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임대해 주는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의하면, 임대차보증금은 10,000,000원, 월차임은 700,000원, 임대기간은 인도일인 2020. 2. 23.부터 2년간으로 되어 있었다. 라.

또 임대차보증금 중 6,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지급되었는데, 나머지 4,000,000원은 2020. 3. 31.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그 지급시까지 월 4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지급하기로 되어 있었다.

마. 피고가 보증금 잔금을 지급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았고, 약정한 월차임도 1회만 지급하고 이후로는 지급하지 않았으며, 아파트 관리비도 3월분부터 납부하지 않았다.

바. 연체차임이 2개월치를 넘어선 이후인 2020. 6. 16.에 임대인인 원고는 보증금 중 잔금 미지급, 차임 연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피고에게 통고하였는데, 그 통고가 2020. 6. 19.에 피고에게 도달되었다.

사. 2020. 11. 3. 현재까지 피고가 지급하지 않은 월차임, 미지급한 보증금 잔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 체납하고 있는 아파트 관리비의 합계액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였던 보증금 6,000,000원을 넘어선다.

2. 위 인정사실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20. 6. 19.경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아울러 원고의 청구에 따라 2020. 11. 4.부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