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5. 31. 09: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지하철역'에서, 발로 그곳의 개찰기계를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B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격분하여 "씨발새끼, 무슨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리자, 이를 목격한 피해자 C(53세)이 이를 만류하기 위하여 피고인의 손을 잡았고, 이에 피고인은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낭심을 차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공소기각 부분
1.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5. 31. 09:05경 부산 수영구 광안동에 있는 '수영지하철역'에서, 발로 그곳의 개찰기계를 차는 등으로 행패를 부리자 B(26세)이 "아저씨 왜 그러세요"라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B의 행위에 격분하여 "씨발새끼, 무슨 참견이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주먹으로 B의 얼굴을 때려 B을 폭행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이는 형법 제260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3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기록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4. 7. 21.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결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에 대한 폭행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