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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50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3.4.15.(702),608]

판시사항

직무태만으로 거액의 정부양곡대금 횡령사고를 야기케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처분의 적부

판결요지

거액(29,790,180원)의 정부양곡 대금횡령행위가 원고들(지방농림기원, 지방행정주사보)이 정부양곡 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피고(김제군수)의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없고,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원고, 상고인

원고 1 외 1인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나항윤

피고, 피상고인

김제군수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판결은 그 거시의 증거들에 의하여, 원고 1은 지방농림기원, 2는 지방행정 주사보로서, 김제군 월촌면 관내의 정부양곡 수매현장에서 수매사무에 종사하던 중, 정부양곡 수매요강에 의거하여 원고들은 시,군 분임양곡 관리관을 대리하여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발행함에 있어서는 검사를 필한 출하양곡에 대하여 출하자별로 곡종과 등급별 수량을 확인한 다음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출하자, 1부는 보관창고주에게 주고,정본은 보관하여야 하는데도, 원고 1은 1980.11.17부터 같은해 12.8까지 사이에 6회에 걸쳐, 원고 2는 1980.12.10부터 같은 달 31까지 사이에 5회에 걸쳐 각 수매업무를 담당처리하면서 단 한 번도 양곡검수 및 입고증을 직접 작성한 바 없이 창고주인 소외 1의 남편인 소외 2가 작성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오던중 원고들은 정조 1,278가마가 위 창고에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소외 2가 허위작성한 그에 관한 양곡검수 및 입고증에만 의거하여 양곡매수증을 발급하여 주어서 소외 2로 하여금 단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위 1,278가마의 매수대금 29,790,180원을 불법 인출하여 착복케 한 사실을 인정하고 위와 같이 거액의 정부양곡 대금횡령은 원고들이 정부양곡수매사무 처리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인 양곡검수 및 입고증 작성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하고, 보관창고주에게 일임한 직무태만에 기인하였다 하여, 이를 이유로 한 이 사건 각 해임처분은 비례의 원칙을 벗어난 과중한 징계처분이라고는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바, 기록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와 같은 인정판단은 정당하고 , 거기에 소론의 채증법칙 위배로 인한 사실오인 내지 심리미진, 이유불비의 위법이 있다고는 할 수 없고, 또 논지가 주장하는 업무량의 과중 등의 사정과 경위 등을 감안한다 하여도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이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논지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중서(재판장) 강우영 이정우 신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