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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08.21 2017가단55871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 A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8. 22.부터 완제일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피고와 동업계약을 체결하고 G이라는 상호로 식자재 유통업을 공동으로 운영하였다.

나. 원고 B는 원고 A의 이혼한 전 배우자, 원고 C는 원고 B의 자매, 원고 D은 원고 A의 이모, 원고 E는 원고 A의 장모였던 자이다.

다. 원고 D은 2015. 11. 18. 원고 A를 통하여 3,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위 돈을 대여하였다.

이자는 연 12%(매월 30만 원)으로 약정하였다. 라.

원고

B는 2015. 6. 7. 1,000만 원을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마. 원고 E는 2015. 8. 17. 2,000만 원, 같은 해 10. 12. 4,000만 원, 2016. 1. 28. 3,000만 원 합계 9,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이에 대한 약정이자는 매월 40만 원이다.

바. 원고 C는 2015. 11. 2. 1,000만 원을 피고에게 송금하여 이를 대여하였다.

사. 피고는 2016. 3.경 원고 B, C, E의 대여금에 대한 변제금으로 2,600만 원을 원고 B에게 지급하였고, 원고 E에게 2015. 11. 11. 139만 원(그 중 원금 상환 100만 원), 같은 해 12. 14. 120만 원(그 중 원금 상환 100만 원), 2016. 1. 17. 120만 원(그 중 원금 상환 100만 원), 같은 해

3. 2. 40만 원, 같은 해

3. 21. 50만 원, 같은 해

4. 22. 50만 원, 같은 해

5. 16. 40만 원, 같은 해

6. 16. 40만 원을 원금 및 이자로서 각 지급하였으며, 원고 D에게 2015. 12. 18., 2016. 1. 20.. 같은 해

2. 18., 같은 해

3. 21., 같은 해

4. 20., 같은 해

5. 21. 각 30만 원을 이자로 지급하였다.

아. 원고 A는 2016. 2.경 피고에게 구두로 동업계약에서 탈퇴한다는 취지의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피고가 위 원고를 상대로 위 원고가 동업관계에서 탈퇴하였고 그에 따른 위 원고의 정산금 채권이 부존재한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울산지방법원 2016가합22499)하였다.

자. 위 소송의 1심 법원은 2017. 12. 20. 원고 A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