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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6.23 2016노858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 이유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의 개별 피해금액이 비교적 크지 않은 점, 피고인이 생계 비 마련을 위해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각 범행 수법이 상당히 계획적, 지능적이고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여러 차례 범행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사기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고, 당 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지 않았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 위원회 제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