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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3.08.23 2013노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법리오해)

가. 제1심은 렉스턴, 아반떼, 카렌스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죄에 대하여는 모두 유죄를 인정하였음에도 위 아반떼 승용차보다 많이 파손된 투싼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은 관련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위와 같이 제1심이 무죄를 선고한 부분은 제1심이 유죄로 인정한 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한 제1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투싼 승용차 손괴 후 미조치로 인한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도로교통법 제54조 제1항의 취지는 도로에서 일어나는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를 방지ㆍ제거하여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시켜 주기 위한 것이 아니고, 이 경우 운전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는 사고의 내용과 피해의 정도 등 구체적 상황에 따라 적절히 강구되어야 하고 그 정도는 건전한 양식에 비추어 통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말한다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도3078 판결 등).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을 살피건대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 차량인 투싼 승용차는 차도가 아닌 갓길에 주차되어 있었던 점, ② 당시 위 차량에 사람이 탑승해 있지 아니하였고, 피해자, 목격자 등의 추격으로 또 다른 교통상의 위험과 장애를 야기할 위험성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③ 사고현장사진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살펴보면 충돌로 인한 파편물이 도로에 비산되었거나 차량 운행이 어려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