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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9.25 2019가단1021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G은 2013. 7. 26. 자신 소유의 김해시 H 대 238.3㎡ 등을 담보로 I조합으로부터 대출받은 400,000,000원 및 J은행 정기예금 해약금 50,000,000원 합계 450,000,000원을 K(피고 F의 부친)이 운영하는 L 계좌로 송금하였다.

나. G은 2015. 8. 6. 상속인으로 자녀들인 원고들, 허선금, 피고 C을, 대습상속인으로 장남 M(2007. 2. 21. 사망)의 자녀들인 N, O, P을 각 남기고 사망하였다.

【인정근거】갑 1 내지 4,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⑴ 피고 C, D는 자금세탁을 목적으로 피고 F으로부터 L 통장 및 도장을 빌려 G으로 하여금 L 계좌로 450,000,000원을 송금하게 한 후 G의 허락 없이 위 금액을 피고 D의 계좌로 입금시켜 피고 C, D가 공동으로 또는 피고 D 단독으로 이를 모두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G이 입은 횡령손해액 450,000,000원 중 원고들의 상속분(각 1/5)에 해당하는 각 90,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⑵ 만일 피고들의 횡령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위 450,000,000원은 피고 C이 G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는데, 피고들은 공모하여 피고 C의 450,000,000원 수증사실을 자금세탁 방법으로 처리하여 사용함으로써 원고들의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를 방해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들로서 원고들의 유류분부족액 범위 내에서 각 90,000,000원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⑴ 횡령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 부분 갑 4호증의 기재에 비추어, 갑 7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L 송금액 450,000,000원을 횡령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⑵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