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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8.22 2014고단198

공용물건손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역선배인 B과 함께 B의 아들 C 명의로 강원 평창군 D에서 아스콘공장을 설립하여 동업하기로 하고, 2011. 12. 23.경 평창군수로부터 C 명의로 공장신설 승인을 받았으나, 지역주민들이 공장설립을 반대하면서 춘천지방법원에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2013. 3. 12. 춘천지방법원에서 평창군청은 상수원 보호구역에 공장신설 승인을 하였으므로 이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3. 10. 21.경 평창군수를 상대로 공장신설 승인처분 취소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그 소송을 진행하던 중에 평창군수 및 부군수에게 평창군으로 인한 재산상 손해를 조속히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였으나, 이들로부터 소송 결과에 따라 해결해주겠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4. 2. 28.경 강원 평창군 평창읍 군청길 77에 있는 평창군청 마당에서 열린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대회기 안치식 행사에서 술을 마신 후, 같은 날 17:05경 위 군청 E 사무실에서 E 과장인 F에게 “법은 법이고 나는 공무원들의 실수로 인해 이렇게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다. 누구 하나 사과하는 사람이 없다.”고 억울함을 호소하였으나, 위 F로부터 판결에 따라 해결해 줄 수밖에 없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화가 나 양손으로 그곳에 있던 테이블을 들었다가 내려놓는 방법으로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시가 10만 원 상당의 테이블 유리 1장을 깨트려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탁자사진, 피해유리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