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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3.10.24 2013도972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

3면 3행의 "울산지방법원 2013. 1. 4. 선고 2012고단3016...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인 A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유지한 제1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 중 2011. 11. 1.경부터 2011. 12. 14.경까지 및 2012. 8. 13.경부터 2012. 8. 31.경까지 미신고 옥외집회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의 집회의 범위, 정당행위 내지 적법행위의 기대가능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2012. 8. 20.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처법’이라 한다) 위반의 점 및 피고인 B의 폭처법 위반의 점에 대하여 범죄의 증거가 없다고 하여 무죄로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폭처법 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되, 원심판결에 일부 오기가 있음이 명백하므로 형사소송규칙 제25조에 의하여 이를 경정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