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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09.10 2020고단138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들에 대한 각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C CA 110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를 D 쪽에서 중앙사거리 쪽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의 진행 방향 신호가 적색이었음에도 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 진행 하던 피해자 B(28세) 운전의 E GPD 125cc 오토바이의 앞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외상성 혈기흉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E GPD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2. 11. 19:45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천시 길주로 104에 있는 상동역 사거리를 중앙사거리 쪽에서 D 쪽으로 좌회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고인 전방의 신호가 황색으로 변경되었음에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하여 신호를 위반해 좌회전 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맞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 하던 피해자 A(25세) 운전의 C C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