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보존등기말소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 부담으로 한다.
1. 기초사실
가. 광양시 C 전 10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는 망 D(이하 ‘망인’이라고만 한다) 소유의 미등기 토지였다.
나. 망인은 1980. 9. 20. 사망하였고, 그 아들인 원고는 이후 다른 상속인들과 사이에 망인의 상속재산 중 이 사건 토지를 분할받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
다. 피고는 1995. 3. 16. 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제정 법률 제4502호)에 기하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광양등기소 접수 제5427호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는, 피고가 허위 보증서를 발급받아 무단으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보존등기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보존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피고는, 피고의 부친인 망 E이 망인의 머슴살이를 해 준 대가로 1975.경 이 사건 토지를 증여받았고, 망인 사망 이후 망인의 장남인 F의 동의 아래 이 사건 보존등기를 마쳤으므로 적법하게 이루어진 등기라고 주장한다.
3. 판 단
가.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그 부동산을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
든가 토지대장에 등기명의인에 앞서 다른 사람의 소유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라도 그 등기는 특별조치법 소정의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것으로서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므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자는 그 소유권보존등기 명의자가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와 확인서를 허위작성 내지 위조하였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