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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08 2016노1979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도로교통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공소사실에 관하여는 유죄를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이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고 공소기각부분에 대하여는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부분은 분리확정되었고, 남은 유죄부분만이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판시 제1죄 : 징역 2월, 판시 제2죄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원심 판시 자동차관리법위반죄는 판결이 확정된 판시 죄와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수회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형법 제51조에 규정된 여러 양형조건 및 달리 원심이 양형판단의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평가되는 사정이나 당심의 양형심리 과정에서 새로이 현출된 자료도 없는 점(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